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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작업 본격화…지자체들 관심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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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  관리자 작성일2025-02-28 00:00:00 조회18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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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, 지자체·사업자 대상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

 

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. 정부는 내달 중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내에 특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.

 

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 

이날 설명회에는 지자체, 및 관심있는 사업자들 150여명이 참석했으며, 산업부와 에너지 공단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.

 

산업부는 지난해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내 전력 생산-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.

 

산업부는 분산특구의 유형을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.

 

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,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,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.

 

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액화천연가스(LNG)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,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.

 

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.

 

 

이날 설명회에는 V2G(Vehicle-To-Grid), 지역 DR, 가상상계거래, 실시간 요금제,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, 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가 대표사례로 제시됐다.

 

특별히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.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%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%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. 산업부는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3~4월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.

 

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, 실무위원회 평가,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.

 

산업부 최연우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으며, 경쟁력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
 

출처 : 전기신문(https://www.elec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51118)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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